사회

법원 마당서 분신소동 5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14 10:28:36 수정 2013-10-14 10:28:36 조회수 3

광주지법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5일 낮
광주지법 마당에서 화물차에 올라타
기름통과 토치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경찰관 부부가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인근에서 꽃집을 열었다"며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항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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