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중항쟁때
신군부가 자행한 '영장없는 체포'에 대해
전두환 씨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74살 이 모씨와 그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이학봉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5.18민중항쟁이후
합동수사본부가 자신을 영장없이 체포한데대해
국가와 전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계엄령이 내려져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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