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의
법원 인용률이 광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올 상반기 717건의 재정신청 가운데
23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2.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0.96%의 세배에 이르는 수치인데다 서울고법 0.91%, 부산고법 0.55%, 대구고법 0.4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보완 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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