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도시공원 지정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17 09:45:03 수정 2013-10-17 09:45:03 조회수 1

광주시의 공원녹지계획이
제때 변경 보완되지 않아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은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도시공원 가운데 5곳이
공원조성 계획 없이 지정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주 화정 공원과 봉산 공원 등은
2년안에 공원지정 효력을 잃을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원 5곳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들이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하도록 알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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