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광주지법서는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17 12:24:37 수정 2013-10-17 12:24:37 조회수 4

광주지법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선거의 원칙은
대선, 총선 이외의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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