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유지 보상금 사기범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22 09:35:54 수정 2013-10-22 09:35:54 조회수 4

거액의 국유지 환수 보상금을
가로챈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아
아버지와 함께 복역하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된 뒤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송환된
캐나다 교포 6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와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1970년대 함께 모의해
국유지 환수 보상금 19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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