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최근
'치매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치매예방과 진료를 위한 사업시행과
비용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며
전남도 의회는
전남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가
9%에 이르는 3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
자체 예산으로 5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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