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한국전쟁 당시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14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7명에게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나 모씨 등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나씨의 경우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로 규명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과거사위 보고서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사 관련 소송의 소멸시효도 3년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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