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 진술거부권 고지 못받았다면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25 09:31:36 수정 2013-10-25 09:31:36 조회수 4

(앵커)
뇌물을 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공무원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공무원을 수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이 과정이 생략된 채 작성된 진술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안군 공무원 59살 강 모씨는
지난 2007년 군의회 의원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하면서 돈 1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에는 청탁 대가였다고 인정했던 강씨는
나중에 빌려준 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C.G1)강씨는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항소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C.G.2)'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못한 상태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한 강씨의 초기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C.G.3)대법원은 검찰이 수사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취지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 공보판사/광주지법
"수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잠재적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 등에게도 진술거부권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스탠드업)
한편 검찰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상고를 해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좀 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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