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광태 전 시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0-26 12:21:46 수정 2013-10-26 12:21:46 조회수 4

유신반대 투쟁과정에서 옥고를 치른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6부는
박 전 시장의
대통령 긴급 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위헌이라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977년 3월
민주통일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내며
'긴급조치 해제' 등 유신헌법 반대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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