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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