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당원행사에서 경품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준호 전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등이 개최 전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 집회신고를 하는" 등 선거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