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합대회 경품 돌린 전남도의원 직위유지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01 09:41:07 수정 2013-11-01 09:41:07 조회수 6

광주고법은
당원행사에서 경품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준호 전남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등이 개최 전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 집회신고를 하는" 등 선거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려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