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매출을 줄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차모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쓰지 않거나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세금 12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씨는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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