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전통시장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한
서구청 공무원 53살 이 모씨 등 공무원 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쓰여야 하는
국고예산 1억 4천여만 원을
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광주시 상인연합회 예산으로
돌려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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