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비리에 가담한 건설사들이
국내 공공기관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광주시의 조치가 법원에 의해
유보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자격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으로 업체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건설사들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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