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미쓰비시측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쓰비시측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1일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쓰비시측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 1억 5천만원씩
모두 6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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