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선 기간에 열린
안철수 예비후보 팬클럽 콘서트에서
안 후보 지지를 호소한
5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2백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행사가
인터넷 생중계됨에 따라
선거운동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