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서는 겨울철 조사료 제조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41살 이 모씨 등
10명과 이들에게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혐의로
담양군 공무원 52살 김 모 씨를
모두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제조 대장에 쓰여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 만든 조사료를
허가된 곳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사료량을 늘린 뒤 보조금 1억원을
더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공무원 김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조기집행해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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