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현대차 판매 거부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13 09:55:57 수정 2013-11-13 09:55:57 조회수 8

(앵커)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금까지 줘가며
계약을 한 소비자가
자동차 회사가 막판에 판매를 거부해
결국엔 차를 사지 못했다며
황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자동차 회사는 차를 한 대라도 더 팔려고 애를 쓸텐데 무슨 사정일까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설 경호업체 일을 하고 있는 32살 조 모씨는 지난 9월 광주에서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차량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차측에 계약금 10만원을 냈던 조씨, 10월에 새 차를 갖게 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에서 난데 없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자신이 차 밀수출업자로 의심돼 스타렉스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조 모씨 / 출고 거부 피해자
"한 순간에 아무런 근거없이 수출업자로 몰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같죠"

현대차측이 든 이유는 경호일을 한다는 조씨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c.g.)해외 인기차종인 스타렉스가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값에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에서
차를 팔기 전 구매자 심사를 하는데
조씨가 의심자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일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하다는 불만을 듣더라도 해외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은 소비자에게 되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현대차 관계자/
"계약을 하자마자 저희가 수출 이런거 확인 한다고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 그런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히 이런거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씨는 자신이 밀수업자로 의심받은 것도 기분 나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
팔 건지 말건지 심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00 / 출고 거부 피해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검토 안하고 승인 안하고 그냥 당일날 전화가 와서 2천 9백 5십 7만 원(잔금) 입금을 해라 그리고 돈을 입금 해놨더니 그제서야 심사가 들어갔다는거죠..무책임하게 그때서야 승인을 한다는 게 그게 문제죠"


조씨는 결국 신차 구매를 포기하고
중고 승합차 석대를 빌려
경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측은 계약 이후 심사를 통해
판매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도
한 해 평균 얼마나 되는 소비자들이
구매 거부를 당하는지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 동호회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너무 잘 팔려서 소비자도 골라서 파는 것이냐는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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