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인회, '조례 개정 반대 진정서' 남구청 전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13 09:59:07 수정 2013-11-13 09:59:07 조회수 5

지역 중소상인들이
남구청의 대형점포 입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와
봉선시장상인회 등은
오늘(13) 오후 남구청장실을 찾고
전통시장 보호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역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지역 상인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여론 수렴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뒤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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