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인회, '남구청 조례 개정 반대' 진정서 전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13 10:55:56 수정 2013-11-13 10:55:56 조회수 5

광주 남구청이 대형점포 입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 상인들이 반대 의견을 전달합니다.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은
오늘(13) 오후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상권 붕괴를 의미한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남구청이 무리한 청사 이전과
낮은 임대율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에 대한 해법을 대규모 점포 유치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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