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서 롯데마트측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14 12:17:29 수정 2013-11-14 12:17:29 조회수 4

광주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1심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건축회사인남양주택산업이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구의 불허 처분의 근거인
교통 문제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면
오히려 교통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고,

또, 북구청이 건축허가 불허 처분할 당시
유통법은 개정되기 전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영세상권 위축'은
구청장이 허가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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