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오늘 1심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14 12:17:59 수정 2013-11-14 12:17:59 조회수 4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오늘(14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남양건축산업이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운암동 롯데슈퍼 자리에
대형마트를 재건축하려는 남양건축의
건축허가 신청을 공익을 이유로 불허하자
남양건축이 북구청을 상대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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