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4월 실시했던
안전행정부 합동감사에서 249건의
행정상 처분과 더불어 공무원 19명의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은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연계,구축되지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했고,
무안군은 모 군의원 등 소유 토지에
도시관리계획에 없던 도로를 개설해 지가상승의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성군은 공사대금을 4년 이상
부당하게 지급하지않았고
장흥군은 13억 원의 모 골프장 취득세 과세를
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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