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오늘(15)부터 찬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민소환 청구인 측과
소환 대상자인 서기동 군수 측이
선거법에 정한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찬반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 투표는 다음달 4일에 치러지고,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사전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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