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오늘(15)부터 시작된 찬반 운동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환 대상인 서기동 군수 측과 청구인 측이
찬반 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설치했지만
차량 유세 등
적극적인 활동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상 주민소환투표의 경우는
운동기구 설치와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 연설과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일까지 찬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