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5살 장 모씨 등
보험사기 환자 3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해 준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8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리 치료 등을 목적으로 입원한 뒤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병원 측의
묵인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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