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가 보도한
치매노인을 묶어 놓은
광주 서구의 노인요양병원을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서구청의 합동점검결과
노인학대 등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당직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을 조치하도록
서구청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이
입원실 변경신고 없이 사용한 점과
마약류 의약품의 재고량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 모두 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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