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적극적인 거부가 없더라도
허락없이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7살 나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6살 여고생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나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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