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승인받지 않은 재질로 용접한 부위를 평가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2호기는 오늘(19일) 낮 12시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발전을 재개하게 됩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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