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요양급여 허위청구 기초의원 운영 요양원 지정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0 09:11:40 수정 2013-11-20 09:11:40 조회수 4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했다 적발된
광주 남구 구의원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남구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는 3년 동안 5억여원의 장기요양 급여비를
부풀려 받은 사실이 적발된
최 모 남구 의원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에
대해 지정 취소 4개월과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생활중인 노인 25명은
다른 노인요양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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