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운전으로 3명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0 09:12:57 수정 2013-11-20 09:12:57 조회수 3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명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대현 판사는
무면허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3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5시쯤
광산구 산정동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59살 최 모 씨 등 3 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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