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진행을 중지해달라며
서기동 구례군수가 낸 효력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돼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대로 다음달 4일 치러지게 됩니다.
광주고법 행정부는 서 군수가 구례군 선관위를
상대로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선관위가 적법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수리를
거부할 여지가 없다"며 원심대로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