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비방 교사 벌금형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2 09:09:01 수정 2013-11-22 09:09:01 조회수 6

대법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 백 모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선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민노총 행사에서
박 후보를 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이"라 지칭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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