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 일부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3 11:02:51 수정 2013-11-23 11:02:51 조회수 5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7명이
학교 행정실장과 교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이
원고 7명 중 4명에게 각각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승소는 사필귀정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고"고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