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신안 기름유출 사고 "리조트 예약취소 배상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4 10:32:04 수정 2013-11-24 10:32:04 조회수 2

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과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인근 리조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신안군 증도의 엘도라도 리조트가
사고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름유출 사고 이후
객실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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