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 41살 황 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09년 자격 미달인 업체가
떡 가공공장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국비와 군비 4억 3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 등이 적격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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