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인야구 출전시키려 공문서 위조 의사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6 09:41:28 수정 2013-11-26 09:41:28 조회수 7

광주지법 이동호 판사는
선수 출신 야구인을 사회인야구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5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사회인 야구단 감독이자 의사인 신씨는
야구선수 출신을 아마추어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 지난 5월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의뢰해 야구선수 출신 3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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