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찬수 판사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5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농협직원 3명에게는
벌금 70만원에서 2백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공금을 무단 사용한 전무 48살 조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성의 한 농협 조합장인 김씨는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전무 조 씨는 공금 2억 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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