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살인미수 50대 징역 9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8 10:09:41 수정 2013-11-28 10:09:41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주차 시비를 벌인 택시기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0월 21일 밤
아파트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61살 이 모씨의 택시에 탑승해
흉기로 이씨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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