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다툼에 친족 폭행 60대 징역 1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8 10:28:39 수정 2013-11-28 10:28:39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심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씨는 지난 9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이전했다며 조카며느리인 64살
김 모씨와 74살된 숙모, 54살 사촌을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철사와 끈으로 손발을 묶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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