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고, 현행 헌법에 비춰 보더라도
위헌과 무효임이 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에 재학중이던 이들은
지난 1977년 교정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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