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늘(29일) 표절 검토위원회를 연 결과
새 야구장의 조형물이
일본 코나미사의 몬스터 시리즈와 닮았다는
표절 의혹에 대해
작품을 취소시킬 정도의 유사성은 없다며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야구장 조형물을 일부 수정 보완한 뒤
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올려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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