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천헌금 한화갑 전 대표, 최인기 전 의원 무죄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1-29 12:02:28 수정 2013-11-29 12:02:28 조회수 5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최인기 전 의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와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특별당비 납부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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