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을 담은
홍보물 배포가 금지되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 등이 현수막과 선전탑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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