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챙긴 일가족 사기단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02 09:55:58 수정 2013-12-02 09:55:58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장찬수 판사는
허위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9살 송모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아들과 딸,며느리에게는
징역 6월에서 10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
사회봉사 백20시간에서 백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수십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아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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