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경찰과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밀렵과 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특히,무허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올무와 덫,독극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
하는 행위와 수렵허가 지역 이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상습밀렵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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