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관내 무허가 주택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7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은 제외 대상이며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설계도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서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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