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만에 또다시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36살 최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광주 북구 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와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씨는 같은 혐의로 1년 2개월동안 수감됐다
지난 2011년 출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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