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거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4일) 실시된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이 8.3%를 기록해
개표조차 못한것은
현행 소환투표제도가 비밀투표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해 주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천7년 주민소환투표 도입이후
경기 하남시장과 제주지사 등
단체장 6명에 대해 발의된 주민소환투표가
모두 투표 정족수인 유권자 3분의 1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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